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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총정리|할 수 있는 것·없는 것 완벽 가이드

by melodic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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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총정리
2026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것·없는 것 완벽 가이드 ❘ melodic2.tistory.com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공직선거법 기준 | 선거일: 2026년 6월 3일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종류
✔ 예비후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명함·현수막·SNS 활용 기준
통장회의 참석 가능 여부
✔ 위반 시 처벌 수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데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 헷갈려요."

2026년 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2026 지방선거 핵심 일정

일정 날짜 비고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026년 2월 3일~ 이미 진행 중
시·도의원·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2026년 2월 20일~ 이미 진행 중
군의원·군수 예비후보 등록 2026년 3월 22일~ 이미 진행 중
공직자 사직 마감 2026년 3월 5일 입후보제한 공직자 기준
후보자 등록 2026년 5월 14~15일 공식 후보 확정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6년 5월 21일~6월 2일 14일간
사전투표 2026년 5월 29~30일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본투표) 2026년 6월 3일(수) 공휴일 지정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가능 목록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 1개소 설치 가능
명함 배포 — 본인 및 선거운동원이 직접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 본인이 직접 착용·배포
홍보물 제작·우편 발송 — 세대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작·배부
문자메시지 전송 — 횟수 제한 있음
인터넷·SNS 활용 — 홈페이지·블로그·SNS 게시
전화 통화 —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후원회 설치·정치자금 모금
💡 핵심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본인과 선거사무원 등 일부 허용된 사람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도 함께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금지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불가 목록

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 기간 중 현수막 설치 불가
확성기 사용 — 공개장소 연설 시 확성기 사용 불가
자동차 선거운동 — 유세차량 운행 불가
기부행위 — 식사 제공·금품·선물 등 일체 불가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단체 선거운동 — 단체 명의 선거운동 불가
인쇄물 무단 배포 — 허용된 홍보물 외 인쇄물 배포 불가
허위사실 공표 — 상대 후보 관련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 현직 공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선거운동 불가
⚠️ 기부행위 주의!
밥값·술값 등 식사 제공, 선물 증정, 행사 찬조금 등
어떤 형태의 금전·물품 제공도 기부행위로 처벌됩니다.
예비후보자 기간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 상황별 가능·불가능 O/X 정리

상황 가능 여부 근거
명함 직접 건네기 ✅ 가능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SNS·블로그 홍보 게시 ✅ 가능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선거사무소 현판 설치 ✅ 가능 사무소 1개소 허용
통장회의 참석 후 홍보 ⚠️ 조건부 참석 자체는 가능, 선거운동 언급은 주의
현수막 도로변 설치 ❌ 불가 예비후보 기간 현수막 금지
식사 모임 비용 부담 ❌ 불가 기부행위 해당
자동차에 후보자명 부착 운행 ❌ 불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가능
확성기 들고 거리 유세 ❌ 불가 예비후보 기간 불가

🏢 통장회의 참석 — 자세히 알아보기

📌 예비후보자의 통장회의 참석

참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 통장회의는 공적 업무 회의이므로 선거운동 목적 발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명함 배포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하면 위반 소지 있음

⚠️ 반드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세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선관위 문의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1390
✔ 선거법규 포털: law.nec.go.kr
✔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문의

⚖️ 위반 시 처벌 수위

위반 유형 처벌 수위
선거운동 제한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공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당선무효 100만원 이상 벌금·징역 선고 시 당선 무효
⚠️ 선거법 위반은 당선 후에도 무효!
예비후보자 기간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작은 위반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후보자가 SNS에 홍보 게시물을 올려도 되나요?
A. 네, 인터넷·SNS 활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모두 허용됩니다.

Q2. 예비후보자 명함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A.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Q3.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해도 되나요?
A. 일반 유권자의 자발적 지지 표현은 가능하지만, 조직적·계획적으로 운동원처럼 활동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운동 불가입니다. 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Q5. 예비후보자 현수막을 걸 수 없나요?
A.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부터 허용됩니다.

Q6. 선거운동 관련 법령 궁금할 때 어디에 물어보나요?
A. 중앙선관위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 2026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핵심 정리

  • 📌 할 수 있는 것: 명함·홍보물·SNS·문자·전화·선거사무소·어깨띠
  • 📌 할 수 없는 것: 현수막·확성기·유세차량·기부행위·단체선거운동
  • 📌 통장회의 참석: 사전에 선관위 유권해석 필수
  • 📌 기부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당선 무효
  • 📌 궁금할 때: 선관위 139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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