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종류
✔ 예비후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 명함·현수막·SNS 활용 기준
✔ 통장회의 참석 가능 여부
✔ 위반 시 처벌 수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데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 헷갈려요."
2026년 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2026 지방선거 핵심 일정
| 일정 | 날짜 | 비고 |
|---|---|---|
|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 2026년 2월 3일~ | 이미 진행 중 |
| 시·도의원·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 2026년 2월 20일~ | 이미 진행 중 |
| 군의원·군수 예비후보 등록 | 2026년 3월 22일~ | 이미 진행 중 |
| 공직자 사직 마감 | 2026년 3월 5일 | 입후보제한 공직자 기준 |
| 후보자 등록 | 2026년 5월 14~15일 | 공식 후보 확정 |
| 공식 선거운동 기간 | 2026년 5월 21일~6월 2일 | 14일간 |
| 사전투표 | 2026년 5월 29~30일 | 전국 어디서나 |
| 선거일 (본투표) | 2026년 6월 3일(수) | 공휴일 지정 |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 1개소 설치 가능
✔ 명함 배포 — 본인 및 선거운동원이 직접 배부
✔ 어깨띠·표지물 착용 — 본인이 직접 착용·배포
✔ 홍보물 제작·우편 발송 — 세대수의 10% 이내
✔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작·배부
✔ 문자메시지 전송 — 횟수 제한 있음
✔ 인터넷·SNS 활용 — 홈페이지·블로그·SNS 게시
✔ 전화 통화 —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 후원회 설치·정치자금 모금
❌ 예비후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 기간 중 현수막 설치 불가
❌ 확성기 사용 — 공개장소 연설 시 확성기 사용 불가
❌ 자동차 선거운동 — 유세차량 운행 불가
❌ 기부행위 — 식사 제공·금품·선물 등 일체 불가
❌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단체 선거운동 — 단체 명의 선거운동 불가
❌ 인쇄물 무단 배포 — 허용된 홍보물 외 인쇄물 배포 불가
❌ 허위사실 공표 — 상대 후보 관련 거짓 정보 유포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 현직 공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선거운동 불가
밥값·술값 등 식사 제공, 선물 증정, 행사 찬조금 등
어떤 형태의 금전·물품 제공도 기부행위로 처벌됩니다.
예비후보자 기간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 상황별 가능·불가능 O/X 정리
| 상황 | 가능 여부 | 근거 |
|---|---|---|
| 명함 직접 건네기 | ✅ 가능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
| SNS·블로그 홍보 게시 | ✅ 가능 |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
| 선거사무소 현판 설치 | ✅ 가능 | 사무소 1개소 허용 |
| 통장회의 참석 후 홍보 | ⚠️ 조건부 | 참석 자체는 가능, 선거운동 언급은 주의 |
| 현수막 도로변 설치 | ❌ 불가 | 예비후보 기간 현수막 금지 |
| 식사 모임 비용 부담 | ❌ 불가 | 기부행위 해당 |
| 자동차에 후보자명 부착 운행 | ❌ 불가 |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가능 |
| 확성기 들고 거리 유세 | ❌ 불가 | 예비후보 기간 불가 |
🏢 통장회의 참석 — 자세히 알아보기
✔ 참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 통장회의는 공적 업무 회의이므로 선거운동 목적 발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명함 배포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하면 위반 소지 있음
⚠️ 반드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세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1390
✔ 선거법규 포털: law.nec.go.kr
✔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문의
⚖️ 위반 시 처벌 수위
|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
| 선거운동 제한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 기부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공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당선무효 | 100만원 이상 벌금·징역 선고 시 당선 무효 |
예비후보자 기간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작은 위반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후보자가 SNS에 홍보 게시물을 올려도 되나요?
A. 네, 인터넷·SNS 활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모두 허용됩니다.
Q2. 예비후보자 명함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A.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Q3.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해도 되나요?
A. 일반 유권자의 자발적 지지 표현은 가능하지만, 조직적·계획적으로 운동원처럼 활동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운동 불가입니다. 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Q5. 예비후보자 현수막을 걸 수 없나요?
A.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부터 허용됩니다.
Q6. 선거운동 관련 법령 궁금할 때 어디에 물어보나요?
A. 중앙선관위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 2026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핵심 정리
- 📌 할 수 있는 것: 명함·홍보물·SNS·문자·전화·선거사무소·어깨띠
- 📌 할 수 없는 것: 현수막·확성기·유세차량·기부행위·단체선거운동
- 📌 통장회의 참석: 사전에 선관위 유권해석 필수
- 📌 기부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당선 무효
- 📌 궁금할 때: 선관위 1390 문의
지방선거 출마 준비 중이라면 꼭 필요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완벽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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