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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6년 퇴직금 계산 공식 및 평균임금 계산법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일
- 연봉별 퇴직금 계산 예시
- 퇴직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해보고 싶은 것이 퇴직금이에요. 계산 방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산정, 연봉별 계산 예시,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 핵심 요약
- 근속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알바·계약직·파트타임도 조건 충족 시 지급 의무
| 구분 | 기준 |
|---|---|
| 지급 대상 |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 지급 금액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미지급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관련 규정 | melodic2.tistory.com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 상여금(3개월치 해당분) + 연장·야간·휴일수당 + 각종 수당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출장비·식대 실비 등), 결혼·조의금 등 일시적 금품
기본급 + 상여금(3개월치 해당분) + 연장·야간·휴일수당 + 각종 수당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출장비·식대 실비 등), 결혼·조의금 등 일시적 금품
연봉별 퇴직금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 연봉 4,000만원, 근속 5년
월 평균임금 = 4,000만원 ÷ 12 = 약 333만원
일 평균임금 = 333만원 ÷ 30일 = 약 111,000원
퇴직금 = 111,000원 × 30일 × 5년 = 약 1,665만원
월 평균임금 = 4,000만원 ÷ 12 = 약 333만원
일 평균임금 = 333만원 ÷ 30일 = 약 111,000원
퇴직금 = 111,000원 × 30일 × 5년 = 약 1,665만원
| 연봉 | 근속 1년 | 근속 3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
| 3,000만원 | 약 250만원 | 약 750만원 | 약 1,250만원 | 약 2,500만원 |
| 4,000만원 | 약 333만원 | 약 999만원 | 약 1,665만원 | 약 3,330만원 |
| 5,000만원 | 약 417만원 | 약 1,251만원 | 약 2,085만원 | 약 4,170만원 |
| 6,000만원 | 약 500만원 | 약 1,500만원 | 약 2,500만원 | 약 5,000만원 |
▲ 연봉·근속기간별 퇴직금 계산 예시 | melodic2.tistory.com
※ 위 금액은 상여금·수당 미포함 기본급 기준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각종 수당 포함 시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분리 과세되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액 기준 | melodic2.tistory.com
✅ 퇴직금 절세 꿀팁 —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A. 네,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Q. 퇴직금을 14일 내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는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해요.
A. 사용자는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해요.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해요.
A. 네,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해요.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A. 계약직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만료도 퇴직 사유로 인정돼요.
A. 계약직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만료도 퇴직 사유로 인정돼요.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돼요.
A.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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