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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퇴직금 계산 공식 및 계산기 바로가기
- 연봉별·근속기간별 퇴직금 금액표
- 퇴직금 지급 조건·지급일·제외 대상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방법·주의사항
- 퇴직소득세 공제표 및 IRP 절세 꿀팁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계산법·계산기·지급기준까지 총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지급 조건: 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 방법: IRP 계좌로 의무 지급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 계산기 — 바로 계산하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무료·정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퇴직금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까지 자동 반영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 경로: 고용노동부(moel.go.kr) → 민원마당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퇴직금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까지 자동 반영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 경로: 고용노동부(moel.go.kr) → 민원마당 → 퇴직금 계산기
📌 계산기 입력 항목
- 입사일·퇴직일 (근속기간 자동 계산)
-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 상여금·연차수당 입력
- → 퇴직금 자동 계산!
퇴직금 지급 조건
📌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고용 형태 무관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4대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해당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
- 근무 기간 1년 미만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 가사사용인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 상여금(3개월치 해당분) + 연장·야간·휴일수당 + 각종 수당
포함 안 되는 항목: 출장비·식대 실비 등 실비변상적 수당, 결혼·조의금 등 일시적 금품
기본급 + 상여금(3개월치 해당분) + 연장·야간·휴일수당 + 각종 수당
포함 안 되는 항목: 출장비·식대 실비 등 실비변상적 수당, 결혼·조의금 등 일시적 금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연봉별·근속기간별 퇴직금 금액표
| 연봉 | 근속 1년 | 근속 3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
| 3,000만원 | 약 250만원 | 약 750만원 | 약 1,250만원 | 약 2,500만원 |
| 4,000만원 | 약 333만원 | 약 999만원 | 약 1,665만원 | 약 3,330만원 |
| 5,000만원 | 약 417만원 | 약 1,251만원 | 약 2,085만원 | 약 4,170만원 |
| 6,000만원 | 약 500만원 | 약 1,500만원 | 약 2,500만원 | 약 5,000만원 |
| 8,000만원 | 약 667만원 | 약 2,001만원 | 약 3,335만원 | 약 6,670만원 |
▲ 연봉·근속기간별 퇴직금 계산 예시 (기본급 기준 / 상여금·수당 미포함) | melodic2.tistory.com
※ 상여금·수당 포함 시 실제 퇴직금은 위 표보다 높아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금 지급일·지급 방법
📌 지급 기한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당사자 합의 시 지급기일 연장 가능
- 지급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IRP 계좌로 지급 (의무)
-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
- 예외 — 만 55세 이후 퇴직·일정 금액 이하·국외 출국자 등
- IRP 계좌 없으면 퇴직금 수령 불가 → 퇴직 전 미리 개설!
✅ IRP 계좌 미리 개설하세요!
퇴직 전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두세요. 계좌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 전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두세요. 계좌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 조건·방법
📌 중간정산 가능한 법정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보증금 부담 시 (1회 한정)
-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시
- 재난으로 인한 주거 피해 발생 시
- STEP 1. 회사 인사팀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STEP 2. 법정 사유 증빙서류 첨부 (주택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 STEP 3. 회사 승인 후 정산금 지급
⚠️ 중간정산 후 주의!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0부터 새로 시작돼요. 이후 퇴직 시 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되므로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0부터 새로 시작돼요. 이후 퇴직 시 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되므로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공제표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액 기준 | melodic2.tistory.com
✅ 퇴직금 절세 꿀팁 — IRP 활용!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이 가능해요. 바로 인출하지 말고 연금 수령을 고려하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이 가능해요. 바로 인출하지 말고 연금 수령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고용 형태와 무관해요.
A. 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고용 형태와 무관해요.
Q.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A. 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Q. 퇴직금을 14일 내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는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해요.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신고하세요.
A. 사용자는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해요.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신고하세요.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돼요. 최종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A. 네.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돼요. 최종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예요. 동시 수령 가능해요!
A.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예요. 동시 수령 가능해요!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민원포털(minwon.moel.go.kr) 신고 또는 ☎ 1350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체불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A. 고용노동부 민원포털(minwon.moel.go.kr) 신고 또는 ☎ 1350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체불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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