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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나왔는지 모른다면 — 내 연장근로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 3초 요약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지급)
- 야간·휴일근로도 각각 50% 가산 → 중복 시 최대 2배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지급 — 미지급 시 형사처벌 가능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지급)
- 야간·휴일근로도 각각 50% 가산 → 중복 시 최대 2배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지급 — 미지급 시 형사처벌 가능
야근·주말 근무를 해도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내 수당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계산법과 지급기준, 미지급 시 대처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란?
시간외수당은 크게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시간외수당 3종류 핵심 정리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약정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약정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통상임금이란?
시간외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수당도 많아집니다.
💡 통상임금 포함 항목
-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 제외: 상여금(비정기적), 식대·교통비(실비 변상적 성격), 성과급(실적 연동)
📌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 제외: 상여금(비정기적), 식대·교통비(실비 변상적 성격), 성과급(실적 연동)
📌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209시간 계산 근거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주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월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주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주 2시간 연장근무 × 4주 = 월 8시간 연장
- 연장근로수당: 14,354원 × 1.5 × 8시간 = 약 172,248원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주 2시간 연장근무 × 4주 = 월 8시간 연장
- 연장근로수당: 14,354원 × 1.5 × 8시간 = 약 172,248원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겹칠 경우 중복 가산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계산 공식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 1.5 + × 0.5 = × 2.0)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 1.5 + × 0.5 = × 2.0)
💡 야간 연장근로 중복 계산 예시
- 오후 10시~자정 2시간 연장근무 (야간+연장 동시)
-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 연장 가산: 14,354원 × 0.5 × 2시간 = 14,354원
- 야간 가산: 14,354원 × 0.5 × 2시간 = 14,354원
- 기본급: 14,354원 × 2시간 = 28,708원
- 합계: 약 57,416원
- 오후 10시~자정 2시간 연장근무 (야간+연장 동시)
-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 연장 가산: 14,354원 × 0.5 × 2시간 = 14,354원
- 야간 가산: 14,354원 × 0.5 × 2시간 = 14,354원
- 기본급: 14,354원 × 2시간 = 28,708원
- 합계: 약 57,416원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공휴일·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 휴일근로 시간 | 가산율 | 지급 배율 |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통상임금의 1.5배 |
| 8시간 초과분 | 100% 가산 | 통상임금의 2.0배 |
💡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 휴일 10시간 근무 (8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8시간분: 14,354원 × 1.5 × 8시간 = 172,248원
- 2시간 초과분: 14,354원 × 2.0 × 2시간 = 57,416원
- 합계: 약 229,664원
-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 휴일 10시간 근무 (8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8시간분: 14,354원 × 1.5 × 8시간 = 172,248원
- 2시간 초과분: 14,354원 × 2.0 × 2시간 = 57,416원
- 합계: 약 229,664원
연장근로 한도 — 주 52시간제
2026년 현재 주 52시간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시간 | 비고 |
|---|---|---|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 1일 8시간 |
| 최대 연장 한도 | 주 12시간 | 당사자 합의 필요 |
| 최대 총 근로시간 | 주 52시간 | 휴일근로 포함 |
⚠️ 주 52시간 위반 시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와 시간외수당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이 포함된 수당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이 포함된 수당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초과분 확인법
- 계약서상 포함된 시간외수당 시간 확인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더 많다면 초과분 추가 청구 가능
- 근무일지·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 계약서상 포함된 시간외수당 시간 확인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더 많다면 초과분 추가 청구 가능
- 근무일지·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 시간외수당 미지급 대처 4단계
1단계 출퇴근 기록·근무일지 등 증거 자료 수집
2단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수당 지급 요청
3단계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접수
4단계 필요 시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진행
1단계 출퇴근 기록·근무일지 등 증거 자료 수집
2단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수당 지급 요청
3단계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접수
4단계 필요 시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진행
📌 임금 청구 소멸시효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월급제 직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월급제·시급제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어도 실제 초과분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A. 네. 월급제·시급제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어도 실제 초과분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Q3. 휴일에 일했는데 대휴를 줬어요.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휴(보상휴가)와 수당은 별개입니다. 단, 당사자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휴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A. 대휴(보상휴가)와 수당은 별개입니다. 단, 당사자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휴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Q4. 관리직(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A.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적용 제외는 불가합니다.
A.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적용 제외는 불가합니다.
Q5.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 가산됩니다.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50% + 야간 50% = 기본급의 200%를 받습니다.
A. 중복 가산됩니다.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50% + 야간 50% = 기본급의 200%를 받습니다.
마무리
✅ 연장근로수당 핵심 정리
- 연장·야간·휴일근로: 각각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연장 중복 시: 통상임금의 200%
-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법정 40 + 연장 12)
- 미지급 시: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연장·야간·휴일근로: 각각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연장 중복 시: 통상임금의 200%
-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법정 40 + 연장 12)
- 미지급 시: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내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비교해보세요.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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