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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장·급여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2026 —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지급기준 총정리

by melodic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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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안내
2026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melodic2.tistory.com

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나왔는지 모른다면 — 내 연장근로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 3초 요약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지급)
- 야간·휴일근로도 각각 50% 가산 → 중복 시 최대 2배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지급 — 미지급 시 형사처벌 가능

야근·주말 근무를 해도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내 수당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계산법과 지급기준, 미지급 시 대처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란?

시간외수당은 크게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시간외수당 3종류 핵심 정리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약정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통상임금이란?

시간외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수당도 많아집니다.

💡 통상임금 포함 항목
-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 제외: 상여금(비정기적), 식대·교통비(실비 변상적 성격), 성과급(실적 연동)

📌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209시간 계산 근거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주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주 2시간 연장근무 × 4주 = 월 8시간 연장
- 연장근로수당: 14,354원 × 1.5 × 8시간 = 약 172,248원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겹칠 경우 중복 가산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계산 공식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 1.5 + × 0.5 = × 2.0)
💡 야간 연장근로 중복 계산 예시
- 오후 10시~자정 2시간 연장근무 (야간+연장 동시)
-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 연장 가산: 14,354원 × 0.5 × 2시간 = 14,354원
- 야간 가산: 14,354원 × 0.5 × 2시간 = 14,354원
- 기본급: 14,354원 × 2시간 = 28,708원
- 합계: 약 57,416원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공휴일·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휴일근로 시간 가산율 지급 배율
8시간 이내 50% 가산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통상임금의 2.0배
💡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 휴일 10시간 근무 (8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8시간분: 14,354원 × 1.5 × 8시간 = 172,248원
- 2시간 초과분: 14,354원 × 2.0 × 2시간 = 57,416원
- 합계: 약 229,664원

연장근로 한도 — 주 52시간제

2026년 현재 주 52시간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 시간 비고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최대 연장 한도 주 12시간 당사자 합의 필요
최대 총 근로시간 주 52시간 휴일근로 포함
⚠️ 주 52시간 위반 시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와 시간외수당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이 포함된 수당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초과분 확인법
- 계약서상 포함된 시간외수당 시간 확인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더 많다면 초과분 추가 청구 가능
- 근무일지·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 시간외수당 미지급 대처 4단계
1단계 출퇴근 기록·근무일지 등 증거 자료 수집
2단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수당 지급 요청
3단계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접수
4단계 필요 시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진행
📌 임금 청구 소멸시효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월급제 직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월급제·시급제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어도 실제 초과분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Q3. 휴일에 일했는데 대휴를 줬어요.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휴(보상휴가)와 수당은 별개입니다. 단, 당사자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휴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Q4. 관리직(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A.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적용 제외는 불가합니다.
Q5.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 가산됩니다.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50% + 야간 50% = 기본급의 200%를 받습니다.

마무리

✅ 연장근로수당 핵심 정리
- 연장·야간·휴일근로: 각각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연장 중복 시: 통상임금의 200%
-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법정 40 + 연장 12)
- 미지급 시: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내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비교해보세요.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 내 연장근로수당 지금 바로 계산하세요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moel.go.kr)에서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을 무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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