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 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후불제로 자동차를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별로 일할 계산되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 전국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 (서울시는 이택스)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지방세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하거나 오른쪽 하단에 지방세 바로가기 코너의 자동차세를 클릭하여 진행 가능
- 위택스 부가서비스에서 간편문자신청을 해놓을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음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기분: 6월 16일~6월 30일 (과세기준 6월 1일)
- 2기분: 12월 16일~12월 31일 (과세기준 12월 1일)
* 연간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에 한 번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연 5% 범위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2022년에는 10% 연납 할인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로 점차 줄어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의 연납이 가능하며, 1월 연납일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가장 많이 적용되지만 다음으로 넘어갈수록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2024년 1월 16일부터 가능
- 1월, 3월, 6월, 9월 중 해당월의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서울시는 이택스)
- 평일 7시~22시까지 / 토요일 7시~15까지 / 해당월 마감일 7시~19시까지 / 공휴일(일요일 포함) 신청불가
- 홈페이지 하단의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
지금까지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세의 연납할인률은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 5%의 공제혜택이라도 누리기 위해서는 연납의 혜택을 을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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