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전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 내 월급 기준 실업급여 얼마 받는지.
-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4월부터 7년 만에 인상)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하한액 적용)
- 수급기간: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
- 모의계산: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ei.go.kr) 접속 후 무료 계산
2026년 실업급여, 뭐가 달라졌나?
2026년 4월부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습니다. 2019년 이후 동결됐던 상한액이 올해 처음으로 올라 이번에 퇴사하는 분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4월부터 | 변화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100원 |
| 1일 하한액 | 63,104원 | 66,048원 | +2,944원 |
| 월 상한액 환산 | 약 198만원 | 약 204만원 | +6만원 |
| 월 하한액 환산 | 약 189만원 | 약 198만원 | +9만원 |
💡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기존 상·하한액(66,000원/63,104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 3단계로 끝내기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입니다.
예시: 퇴직 전 3개월 월급 합계 900만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약 98,900원
2단계: 60% 적용
1일 평균임금 × 60% = 1일 실업급여액
예시: 98,900원 × 60% = 약 59,340원
3단계: 상·하한액 적용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66,048원)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상한액(68,100원)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위 예시에서 59,340원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 실제 수급액은 66,048원
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 내 금액은 얼마?
상·하한액 구조 때문에 실제 수급자 대부분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체감 차이를 만드는 것은 수급기간입니다.
| 월급(세전) | 1일 평균임금 | 60% 적용 | 실제 1일 수급액 | 월 환산 |
|---|---|---|---|---|
| 200만원 | 약 65,934원 | 약 39,56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 250만원 | 약 82,418원 | 약 49,45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 300만원 | 약 98,901원 | 약 59,34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 350만원 | 약 115,385원 | 약 69,231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원 |
| 400만원 이상 | 약 131,868원+ | 약 79,120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원 |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91일(3개월 평균)로 계산. 실제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 약 340만원 이하인 분들은 대부분 하한액(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 340만원 초과부터 상한액(68,100원)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표 — 얼마나 오래 받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소멸됩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 계산 예시
| 월급 | 가입기간 | 나이 | 1일 수급액 | 수급일수 | 총 수령액 |
|---|---|---|---|---|---|
| 300만원 | 3년 | 35세 |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원 |
| 400만원 | 5년 | 42세 | 68,100원 | 210일 | 약 1,430만원 |
| 350만원 | 10년 | 52세 | 68,100원 | 270일 | 약 1,839만원 |
고용보험 모의계산 방법 — 로그인 없이 가능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기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ei.go.kr) 접속
- 메인 화면 →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퇴직 전 3개월 월급·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나이·소정근로시간 입력
- 예상 1일 수급액·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 확인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및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 4가지 조건 확인
| 조건 |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
| 구직 의사 |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일 것 |
| 실업 신고 |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실업급여는 세금을 내나요?
-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 네. 재취업 시 남은 수급일수의 일정 비율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유리합니다.
- Q. 이전 직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반복수급자는 2026년부터 대면 실업인정 횟수가 늘어나는 등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수급 횟수와 조건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 프리랜서라면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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