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연말정산 대상자 10명 중에 7명이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지,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2024년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연말 정산에는 작년보다 공제 감면 혜택들이 더욱 확대되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3년도 10월 3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제공했답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하시거나 삼쩜삼 어플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먼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2024년 1월 14일까지 회사 근로자 명단에 등록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하고, 그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동의 절차를 거쳐서 1월 20일부터 회사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후에 2024년 4월까지 세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진행하고 적게 낸 경우에는 세금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 정 | 절 차 |
~2024년 1월 14일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
2024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년 1월 19일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
2024년 1월 20일~ | 근로자 자료 다운로드 |
~2024년 3월 11일 |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4월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 납부 |
2024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작년에 비해서 공제 한도가 늘어난 부분이 많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세 율 | 변경 전 | 변경 후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1200~4600만원 이하 | 1400~5000만원 이하 |
24% | 4600~8800만원 이하 | 5000~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은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데, 나머지 구간은 동일하며 위 표의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
변경 전 | 변경 후 | |
대중교통비 | 40% | 80% (23.1.1 지출분부터 해당) |
전통시장 | 40% | 50% (24.4.1 지출분부터 해당) |
도서, 공연, 영화관람비 | 30% | 40% (23.4.1 지출분부터 해당, 단 영화관람비는 7.1지출분부터 해당) |
연금저축 | 4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700만원 | 900만원 |
3. 연금계좌 공제 한도 증가
변경 전 | 변경 후 | |
연금저축 | 4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700만원 | 900만원 |
4. 셰어하우스 월세 세액공제
변경 전에는 셰어하우스의 카드 공제만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주택 범위 증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면 한도 증가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절차가 복잡한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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