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만 65세인데 기초연금 신청 안 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소급은 안 됩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최대 수령액: 단독 월 349,700원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으로 인상됐으며,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으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수급자격 — 3가지 조건
| 조건 | 내용 |
|---|---|
| ① 연령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가능) |
| ②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주민등록상) |
| ③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특례 대상은 예외가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 덕분에 월급이 있어도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평가액 반영액 |
|---|---|
| 100만원 | (100-116) × 0.7 = 0원 (마이너스는 0으로 처리) |
| 200만원 | (200-116) × 0.7 = 58만 8,000원 |
| 300만원 | (300-116) × 0.7 = 128만 8,000원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월] + 고가자동차·회원권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특례시 (서울·광역시·수원·용인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 후 반영, 부채는 전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 변경: 기존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만 판단합니다. 4,000만원 이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4,000만원 초과는 월 100% 소득으로 즉시 환산됩니다.
수령액 — 얼마나 받나?
| 구분 | 최대 월 수령액 | 비고 |
|---|---|---|
| 단독가구 | 349,700원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최대 수령 |
| 부부 각각 | 279,76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 부부 합산 | 559,520원 | 두 사람 합산 기준 |
감액 조건
최대 수령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원(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 (1인당 최대 279,760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차액만큼 추가 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탈락 주요 원인 — 이것 때문에 탈락합니다
| 탈락 원인 | 내용 |
|---|---|
| 고가 아파트 | 서울 공시가 13억원 아파트 → 재산 환산액 약 388만원 → 기준 초과 가능 |
| 고가 자동차 | 4,000만원 초과 차량 → 차량 가액 100% 소득 환산 (외제차 1대로 탈락 사례 多) |
| 국민연금 고액 수령 | 월 52만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탈락은 아니지만 수령액 감소) |
| 금융재산 多 | 예금·주식 등 2,000만원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 초과 |
| 직역연금 수급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 서울 거주 어르신은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원을 적용해도 고가 아파트 보유 시 재산 환산액이 높아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골·중소도시 어르신은 기본재산 공제가 낮아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장소·방법 |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어디서나 가능) |
| 국민연금공단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방문 접수 요청 |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 준비 서류: 신분증·통장 사본·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적 자료를 전산 조회하므로 별도 재산 증빙 서류는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모의계산 방법 — 1분이면 확인 가능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395만 2,000원)으로 판단합니다.
-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자녀가 부유해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다름)
-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
- 국외 출국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지급됩니다.
- Q.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과 달리 세금 걱정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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