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9월 30일 하루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이 기간만 가능)
- 합산배제: 요건 충족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
-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부부공동명의 →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 적용
-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온라인 신청
- ⚠️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은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합산배제란? — 종부세를 아예 없애는 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부과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이 합산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 구분 | 합산배제 | 과세특례 |
|---|---|---|
| 효과 | 해당 주택을 종부세 계산에서 완전 제외 |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 적용 (장기보유공제·고령자공제 등) |
| 대상 | 등록 임대주택·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등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부부공동명의 |
| 신청 기간 | 9월 16일~30일 | 9월 16일~30일 |
합산배제 대상 — 어떤 주택이 해당되나?
① 등록 임대주택 (가장 많이 해당)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유형 | 주요 요건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전용 85㎡ 이하 or 공시가 6억원(수도권 9억원) 이하 + 임대료 5% 이하 증액 + 10년 이상 임대 |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등) 소유·임대 주택 |
| 사원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or 공시가 6억원 이하 + 종업원에게 무상·저가 제공 |
|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미분양주택 (2025·2026년 납세의무분은 7년) |
⚠️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세대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도 합산배제됩니다.
과세특례 —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합산배제는 해당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과세특례는 2주택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처럼 대우받는 제도입니다. 특례 신청 시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됩니다.
| 특례 유형 | 조건 |
|---|---|
| 일시적 2주택 | 기존 1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미처분 상태 |
| 상속 주택 |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보유 기간 요건 충족) |
| 지방저가주택 | 수도권 외 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
| 부부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 선택 가능 |
💡 1세대 1주택 특례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주택과 특례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9월 16일~30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자동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신고 또는 과세특례 신청 선택
- 해당 주택 정보 입력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가능)
- 합산배제 자가진단·세액 모의계산 활용 후 신청 완료
💡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합산배제 자가진단·세액 모의계산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복잡한 요건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합산배제(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3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즉시 처리됩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나? — 자동 계속 적용 조건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상황 | 처리 |
|---|---|
| 최초 신청 연도 | 반드시 9월 16일~30일 신청서 제출 필수 |
| 다음 해부터 변동 없음 | 자동 계속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 소유권·면적 변동 발생 | 변동 사항 신고 필수 (변동신고서 제출) |
| 요건 미충족 발생 | 즉시 신고 → 미신고 시 추징 |
⚠️ 자동 적용이 되더라도 매년 9월에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초과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 중단
-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
-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이자상당가산액은 감면세액에 일 0.02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장기간 합산배제를 받았다면 추징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9월 30일을 지나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네.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 16일~30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종부세에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고, 다음 해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Q.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해야 하나요?
- 국세청이 합산배제 해당자 약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 충족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미수령이 신청 불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Q.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특례 신청이 유리한가요?
-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각각 9억원(합계 18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 특례는 12억원 공제 + 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가 추가됩니다. 고령이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특례가 유리할 수 있으니 세액 모의계산으로 비교하세요.
- Q. 올해 처음 임대주택을 등록했습니다. 바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올해 합산배제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6월 1일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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