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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분 납부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3%가 바로 붙습니다.
- 재산세 7월: 주택(1/2)·건물·선박·항공기 납부 대상
- 2026년 7월분 납부기한: 7월 16일~7월 31일
- 납부 방법: 위택스·인터넷뱅킹·카드·ARS·방문 납부
- 재산세 5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2026년 재산세 7월 납부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2)과 건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주택분 1/2와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 구분 | 납부 시기 | 납부 기한 |
|---|---|---|
| 주택 1/2분 | 7월 | 7월 16일~7월 31일 |
| 건물·선박·항공기 | 7월 | 7월 16일~7월 31일 |
| 주택 나머지 1/2분 | 9월 | 9월 16일~9월 30일 |
| 토지분 | 9월 | 9월 16일~9월 30일 |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9월에 별도 납부 없음.
7월에 전액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9월에 별도 납부 없음.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재산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19만 5,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입니다.
위택스 wetax.go.kr 접속 →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납부
인터넷뱅킹 각 은행 앱·홈페이지 → 공과금/세금 납부 → 재산세
카드납부 신용·체크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사별 상이)
ARS 카드사 ARS 전화 납부 가능
방문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 삼성·신한·현대·롯데·KB 등 주요 카드사에서 재산세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납부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혜택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분납 조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분납 조건 | 고지세액 500만 원 초과 |
| 1차 납부 | 납부기한 내 250만 원 초과분 납부 |
| 2차 납부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
납부기한 넘기면?
재산세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7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납부하세요.
⚠️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7월분 재산세는 전 소유자(매도인)가 납부해야 합니다.
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7월분 재산세는 전 소유자(매도인)가 납부해야 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고가·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고가·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어요.
위택스(wetax.go.kr)에서 로그인 후 납부 조회를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로그인 후 납부 조회를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Q. 상가·오피스텔도 7월에 재산세를 내나요?
상가·오피스텔은 건물분으로 분류되어 7월에 납부합니다. 토지분은 9월에 별도 부과됩니다.
상가·오피스텔은 건물분으로 분류되어 7월에 납부합니다. 토지분은 9월에 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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