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연금 또한 인상되었는데요.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된 금액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
장애인연금 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소득 하위 70% (장애인연금법 제 4조에 따름)
- 매년 중증 장애인의 소득, 재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됨
-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상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 일시금, 비상공무사 장해 일시금, 비직무사 장해 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 일시금을 받은 후 5년 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3년 | 122만원 | 195만 2천원 |
2024년 | 130만원 | 208만원 |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3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인 방법
- 복지로 -> 복지 서비스 -> 장애인 연금 을 통해 모의 계산 가능
2024년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2023년 | 2024년 | |
장애인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810원 |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 동일 |
부가급여 | 80,000원 | 90,000원 |
※ 65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2024년 장애인 연금 금액은 2023년에 비해 월 21,630원이 인상된 월 424,810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대상이 될 경우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급여는 11,630원 인상된 334,810원, 그리고 부가급여는 1만원이 인상된 최대 9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라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장애인
- 필요 서류 : 중증 장애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
- 추가 안내: 보건복지 콜센터 129, 행정복지센터
지금까지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된 금액,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콜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또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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