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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난방비 절약하고 환급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방비 절약하고 현금으로 환급받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지출하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조금만 관심 갖고 실천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무엇이며,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대상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신청 대상
-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제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제외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을 통해 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및 캐시백 지급 시기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절감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절감량 산정기간: 2024년 5월 ~ 6월
- 캐시백 장려금 지급 시기: 2024년 7월 ~ 8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 기준 및 지급액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짐
3%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이하 | |
캐시백 지급 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예) 2023년 비교기간 내에 400원/㎥을 사용하고, 2024년 절감기간 내에 280/㎥를 사용했다고 가정 했을 때,
절감량: 400-280=120/㎥, 절감률: 120/400=30%, 캐시백 지급액:120/㎥ x 200원 = 24,000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 방식
- 절감 성공시에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6월 말로 예정됨)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해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지금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대상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 및 지급 방식, 계산 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법이 매우 간단한 만큼, 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난방비 절약도 실천해보시고, 더불어서 난방비 환급, 캐시백 혜택도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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