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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및 조건
안녕하세요? 지난 4월 4일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기존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낮아서 맞벌이 가정이 소득을 합산할 경우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가구 (2023년부터 적용됨)에 대해서 주택구입자금 혹은 버팀목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무주택자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주택 구입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원 ->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전세 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원 ->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신혼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 기준 완화
부부합산소득 7,5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혼 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제 이전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위의 내용과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2.06 - [경제]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대상, 한도 및 신청 방법
소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정책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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