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 및 면제 대상
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KBS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또는 고지서로 안내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달의 TV수신료는 2500원! 오늘은 KBS TV 수신료의 납부 방법, 해지 및 환불 방법, 면제 대상, 면제 신청 방법, 분리 징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TV 수신료란?
먼저 KBS TV 수신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 KBS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시청자를 위해 다양한 방송 및 제작, 그리고 공익적인 방송 활동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청자들의 의무라고 합니다.
KBS TV 수신료 납부 방법
- 모바일지로 어플
-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설정
- KBS 고객센터에 전화 후 자동이체 설정
- 문자로 오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KBS TV 수신료 해지 대상
- KBS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집에 TV가 없는 세대입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 전화: 거주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에 연락 후 해지 요청, 또는 KBS 고객센터 1588-1801, 한전 콜센터 123 으로 전화해서 해지 신청
- 온라인: KBS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로 가능
KBS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 방법
가정 내에 TV가 없음에도 그동안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지 및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내: 한전 콜센터(123)
- 3개월 이상: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아래와 같이 KBS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급~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
위와 같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KBS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KBS 홈페이지 또는 KBS 고객센터 1588-1801
KBS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및 방법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TV 수신료를 이번 달부터 분리하여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리 납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전ON 사이트
- 한전 고객센터(123)로 직접 전화 연결
자동이체의 경우: 분리 납부 신청 후, 납입 마감 4일 전에 신청 완료 해야 함
고지서 납부의 경우: 전기요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TV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로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KBS TV 수신료의 납부 방법, 해지 및 환불 방법, 면제 대상, 면제 신청 방법, 분리 징수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한 달에 2500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 한 달 쌓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요. 도움되는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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