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그동안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내야하는지, 나중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또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에 논란이 많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지난 주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전후 상황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정부에서는 지난 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연금의 구조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는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 현행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유지할 경우에는 2057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국민연금 요율과 소득대체율을 개편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요약
구분 | 기존 | 개혁 내용 |
보험료율 | 9% | 13% |
명목소득대체율 | 40% | 42% |
기금수익률 | 장기 수익률 4.5% | 장기수익률 5.5% 이상 |
자동조정장치 | 없음 | 도입 검토중 |
보험료율 인상 속도 | 없음 | 연령별 차등 인상 |
-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보험료율이란, 월 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내야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으로 18만원을 냈다면, 이제 개혁된 안으로는 26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되는 셈이지요. 하지만 이 금액에서 절반은 근무지인 회사가 지불하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6.5%, 즉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60세까지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의 13%의 국민연금을 의무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모든 연령이 변경되는 시점으로부터 13%의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는 연 0.25%, 30대는 연 0.33%, 40대는 연 0.5%, 50대는 연 1%씩 인상되어, 고연령층인 50대는 4년 후에 13%에 도달하게 되고, 최저연령인 20대의 경우에는 16년 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 명목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 인상
소득대체율이란,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월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돈을 가리키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에 월급의 40%인 80만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4%가 올랐는데에 비해 소득대체율은 2%가 상승했기 때문에 개혁 전과 대비하여 불리해진 느낌도 듭니다.
- 세대별 차등인상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중(물가상승률 고려)
- 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연장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아직은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입법사항이므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대별로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의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했기에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해 반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음은 현행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또 다른 말로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한 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952년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며, 1953년생부터 1956년생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년의 나이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4세 나이에, 1965년~1969년생 출생자는 만 64세의 나이에 국민연금을 수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의 출생자는 현재로서는 만 65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됩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년~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1969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무엇이며,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최근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점점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시에는 기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에 수령하는 것보다 만기수령액에서 약 6%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연도 | 조기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만 55세 |
1953년~1956년생 | 만 56세 |
1957년~1960년생 | 만 57세 |
1961년~1964년생 | 만 58세 |
1965년~1969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셨는데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지, 원래 예정된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받으실지, 또는 국민연금을 연기수령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는데요. 결국 예정된 대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지급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해는 저희 어머니께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제 나이에 수령하실지,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수령하실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위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편리하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간단계산서비스를 통해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한 후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ㄱ예상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지난 주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령화되는 이 시대에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저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얼마를 받게될지, 온전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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