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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6년 지금도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대상·방법·과태료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단계별
✔ 과태료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구조
✔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단계별
✔ 과태료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구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 후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되어 2026년 현재도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 핵심
- 정식 명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시행일: 2021년 6월 (계도기간 4년)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공동 신고: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정식 명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시행일: 2021년 6월 (계도기간 4년)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공동 신고: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핵심 포인트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한 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한 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기준
- 신고 지역: 전국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 소재 시)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주택: 아파트·다세대·연립·고시원·기숙사 등
-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
-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동시 충족 시
- 신고 지역: 전국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 소재 시)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주택: 아파트·다세대·연립·고시원·기숙사 등
-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
-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동시 충족 시
✅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중 방문 불필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중 방문 불필요!
신고 기한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규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갱신·변경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해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규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갱신·변경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해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단계별
온라인 신고 (추천)
📋 온라인 신고 6단계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2단계 공동인증서 로그인
3단계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4단계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주소·임대료·계약기간)
5단계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6단계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2단계 공동인증서 로그인
3단계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4단계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주소·임대료·계약기간)
5단계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6단계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오프라인 신고 절차
방문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신청 임대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제출
결과 임대차신고필증 수령 →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
방문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신청 임대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제출
결과 임대차신고필증 수령 →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
과태료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2만원~최대 30만원 |
| 허위 신고 | 100만원 |
※ 지연 기간·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과태료 상한 기존 100만원→30만원으로 완화
💡 과태료 계산 예시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 지연 2년 초과 → 30만원
- 허위 신고 → 100만원 (금액·기간 무관)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 지연 2년 초과 → 30만원
- 허위 신고 → 100만원 (금액·기간 무관)
확정일자란? 왜 중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 (수수료 600원)
-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가능
- ⚠️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 받은 경우 → 전월세 신고 별도 필요
-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 (수수료 600원)
-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가능
- ⚠️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 받은 경우 → 전월세 신고 별도 필요
✅ 보증금 보호 3단계
① 전입신고 → 대항력 취득 (집주인 바뀌어도 거주 가능)
② 입주 (실제 거주)
③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취득 (보증금 우선 반환)
→ 셋 다 갖춰야 보증금 완전 보호!
① 전입신고 → 대항력 취득 (집주인 바뀌어도 거주 가능)
② 입주 (실제 거주)
③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취득 (보증금 우선 반환)
→ 셋 다 갖춰야 보증금 완전 보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신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A.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2. 갱신 계약인데 임대료 변동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불필요합니다. 변동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A.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불필요합니다. 변동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3.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입니다. 업무용은 제외됩니다.
A.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입니다. 업무용은 제외됩니다.
Q4. 신고하면 세금 더 내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국토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신고 정보는 통계·권리 보호용으로만 활용하며 세무 목적이 아닙니다.
A. 아닙니다. 국토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신고 정보는 통계·권리 보호용으로만 활용하며 세무 목적이 아닙니다.
Q5.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신고 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A.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신고 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마무리
✅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최대 30만원 · 허위신고 100만원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최대 30만원 · 허위신고 100만원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까지 한번에 해결됩니다.
🏠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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