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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신고 대상·방법·과태료·자동 부여 완벽 가이드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단계별
✔ 과태료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구조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 유예됐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됐어요.
💡 핵심 포인트!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한 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한 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2. 신고 대상
- 🏠 신고 지역: 전국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 소재 시)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다세대·연립·고시원·기숙사 등)
- 📋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
- ❌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동시 충족 시
💡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 이중 방문 불필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 이중 방문 불필요
3. 신고 기한
-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규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 갱신·변경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계약 해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 방법 (단계별)
① 온라인 신고 (추천!)
- 📌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 📌 STEP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 STEP 3.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 STEP 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 📌 STEP 5.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 📌 STEP 6.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②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 방문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 신청: 임대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제출
- 📌 결과: 임대차신고필증 수령 →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
5. 과태료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2만원 ~ 최대 30만원 |
| 허위 신고 | 100만원 |
※ 지연 기간·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2025년 과태료 기준 완화 (기존 최대 100만 → 30만원)
💡 과태료 계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 지연 2년 초과 → 30만원
허위 신고 → 100만원 (금액·기간 무관)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 지연 2년 초과 → 30만원
허위 신고 → 100만원 (금액·기간 무관)
6. 확정일자란? 왜 중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 (수수료 600원)
- ✅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가능
- ⚠️ 주의: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 받은 경우 → 전월세 신고 별도 필요
💡 보증금 보호 3단계
① 전입신고 → 대항력 취득 (집주인 바뀌어도 거주 가능)
② 입주 (실제 거주)
③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취득 (보증금 우선 반환)
→ 셋 다 갖춰야 보증금 완전 보호!
① 전입신고 → 대항력 취득 (집주인 바뀌어도 거주 가능)
② 입주 (실제 거주)
③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취득 (보증금 우선 반환)
→ 셋 다 갖춰야 보증금 완전 보호!
7. 자주 묻는 질문 (FAQ)
- ❓ 임대인이 신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 서명된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 신고 인정 - ❓ 갱신 계약인데 임대료 변동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불필요 · 변동 있으면 신고 의무 - ❓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 업무용은 제외 - ❓ 신고하면 세금 더 내게 되나요?
→ 국토부 공식 답변: 신고 정보는 통계·권리 보호용으로만 활용 · 세무 목적 아님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까지 한번에 해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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