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신고 대상·방법·과태료·자동 부여 완벽 가이드

by melodic 2026. 3. 24.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신고 대상·방법·과태료·자동 부여 완벽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자동 부여 썸네일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단계별

과태료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확정일자 자동 부여 구조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 유예됐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됐어요.

💡 핵심 포인트!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한 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2. 신고 대상

  • 🏠 신고 지역: 전국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 소재 시)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다세대·연립·고시원·기숙사 등)
  • 📋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
  •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동시 충족 시
💡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 이중 방문 불필요

3. 신고 기한

  •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규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 갱신·변경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계약 해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 방법 (단계별)

① 온라인 신고 (추천!)

  • 📌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 📌 STEP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 STEP 3.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 STEP 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 📌 STEP 5.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 📌 STEP 6.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②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 방문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 신청: 임대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제출
  • 📌 결과: 임대차신고필증 수령 →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

5.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2만원 ~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100만원

※ 지연 기간·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2025년 과태료 기준 완화 (기존 최대 100만 → 30만원)

💡 과태료 계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 지연 2년 초과 → 30만원

허위 신고 → 100만원 (금액·기간 무관)

6. 확정일자란? 왜 중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 (수수료 600원)
  •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가능
  • ⚠️ 주의: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 받은 경우 → 전월세 신고 별도 필요
💡 보증금 보호 3단계

전입신고 → 대항력 취득 (집주인 바뀌어도 거주 가능)

입주 (실제 거주)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취득 (보증금 우선 반환)

→ 셋 다 갖춰야 보증금 완전 보호!

7. 자주 묻는 질문 (FAQ)

  • 임대인이 신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 서명된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 신고 인정
  • 갱신 계약인데 임대료 변동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불필요 · 변동 있으면 신고 의무
  •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 업무용은 제외
  • 신고하면 세금 더 내게 되나요?
    → 국토부 공식 답변: 신고 정보는 통계·권리 보호용으로만 활용 · 세무 목적 아님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까지 한번에 해결됩니다! 🏠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전월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