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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1점 차이로 당첨과 탈락이 갈립니다 — 내 가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3초 요약
-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 84점 만점
- 가점이 높을수록 가점제 물량에서 당첨 확률 상승
- 가점 낮으면 추첨제 물량·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 84점 만점
- 가점이 높을수록 가점제 물량에서 당첨 확률 상승
- 가점 낮으면 추첨제 물량·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청약가점입니다. 가점제로 분양하는 물량은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 가점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가점 3가지 항목별 점수표와 계산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일수록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 가점제 vs 추첨제
- 가점제: 점수 높은 순 당첨 → 무주택 장기·대가족에 유리
- 추첨제: 무작위 추첨 → 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
- 전용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 85㎡ 초과: 가점제 50% + 추첨제 50%
- 가점제: 점수 높은 순 당첨 → 무주택 장기·대가족에 유리
- 추첨제: 무작위 추첨 → 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
- 전용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 85㎡ 초과: 가점제 50% + 추첨제 50%
청약가점 3가지 항목 총점 구조
| 항목 | 최고점 | 최저점 | 비고 |
|---|---|---|---|
| 무주택 기간 | 32점 | 2점 |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시점부터 산정 |
| 부양가족 수 | 35점 | 5점 |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점 | 최초 가입일 기준 |
| 합계 | 84점 | 8점 |
항목 1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 무주택 기간 계산 주의사항
-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 있으면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다시 산정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 0점 (청약 자체는 가능)
-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 있으면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다시 산정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 0점 (청약 자체는 가능)
항목 2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무조건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3년 이상 등재 시 인정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면 인정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조건)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불인정
- 배우자: 무조건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3년 이상 등재 시 인정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면 인정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조건)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불인정
✅ 부양가족 점수 높이는 방법
부모님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3년 이상 유지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3년 이상 유지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3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꿀팁
청약통장은 미성년자 시절 가입한 기간도 일부 인정됩니다. 단, 미성년자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므로 성인이 된 후 가입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가입이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 시절 가입한 기간도 일부 인정됩니다. 단, 미성년자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므로 성인이 된 후 가입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가입이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청약가점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 35세 직장인 A씨
-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5년 → 1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 → 10점
- 합계: 37점
-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5년 → 1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 → 10점
- 합계: 37점
💡 계산 예시 — 45세 무주택자 B씨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님 2명 = 5명 → 3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 17점
- 합계: 79점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님 2명 = 5명 → 3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 17점
- 합계: 79점
지역별 청약가점 커트라인 참고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단지·지역·시기마다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인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참고 커트라인 | 비고 |
|---|---|---|
| 서울 강남·용산 등 인기지역 | 60~75점 이상 | 단지별 편차 매우 큼 |
| 서울 일반지역 | 50~65점 | 입지·분양가에 따라 차이 |
| 수도권 주요 도시 | 40~55점 | 경기·인천 지역 |
| 지방 광역시 | 30~50점 | 지역별 편차 큼 |
⚠️ 커트라인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단지별 당첨자 발표 후 확인 가능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분양가·입지·공급 물량에 따라 커트라인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단지별 당첨자 발표 후 확인 가능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분양가·입지·공급 물량에 따라 커트라인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점 낮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 가점 낮은 경우 청약 전략
1. 추첨제 물량 공략 — 85㎡ 초과 물량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 낮아도 유리
2. 특별공급 활용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특공은 별도 경쟁
3. 비규제지역 공략 — 추첨제 비율이 높고 경쟁률 낮은 지역 우선 검토
4. 가점 관리 — 청약통장 유지·부양가족 요건 관리로 장기적 가점 상승 도모
1. 추첨제 물량 공략 — 85㎡ 초과 물량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 낮아도 유리
2. 특별공급 활용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특공은 별도 경쟁
3. 비규제지역 공략 — 추첨제 비율이 높고 경쟁률 낮은 지역 우선 검토
4. 가점 관리 — 청약통장 유지·부양가족 요건 관리로 장기적 가점 상승 도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가점은 어디서 자동 계산할 수 있나요?
A.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항목별 입력 후 자동 계산 가능합니다. 공식 계산기이므로 가장 정확합니다.
A.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항목별 입력 후 자동 계산 가능합니다. 공식 계산기이므로 가장 정확합니다.
Q2.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면 무주택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포함됩니다.
A. 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포함됩니다.
Q3.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 네.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 네.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부모님이 유주택자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내 무주택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 시 신청자가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 시 신청자가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가점제와 추첨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같은 단지에 가점제·추첨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가점제로 신청 후 탈락하면 추첨제 잔여 물량에 자동 배정되는 방식을 운영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A. 같은 단지에 가점제·추첨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가점제로 신청 후 탈락하면 추첨제 잔여 물량에 자동 배정되는 방식을 운영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마무리
✅ 청약가점 핵심 정리
- 총 84점 만점: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높아 대가족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
- 가점 낮으면 추첨제·특별공급을 적극 활용
- 청약홈 공식 계산기로 정확한 내 가점 먼저 확인
- 총 84점 만점: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높아 대가족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
- 가점 낮으면 추첨제·특별공급을 적극 활용
- 청약홈 공식 계산기로 정확한 내 가점 먼저 확인
청약가점은 한번에 올릴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무주택 기간을 쌓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내 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청약 전략을 세워보세요.
🏠 내 청약가점 지금 바로 계산하세요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무료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점을 알아야 올바른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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