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직원 한 명 더 고용하면 매달 최대 90만원 — 의무고용률 초과 시 정부가 지원합니다.
- 지급 대상: 의무고용률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3.1% / 공공기관 3.8% (2026년 기준)
- 지급 단가: 경증 남성 35만원 / 경증 여성 50만원 / 중증 남성 70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
- 지급 기간: 의무고용률 초과 기간 동안 계속 지급 (기한 없음)
- 신청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e신고(esingo.or.kr)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무고용률 이상만 채용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지만, 그것을 초과해 고용할 때는 오히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90만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무고용률 — 내 회사는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
2026년부터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민간기업 | 3.1% | 3.1% | 동일 유지 |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3.8% | 3.8% | 동일 유지 |
의무고용 인원 계산 예시
|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 인원 (민간 3.1%) | 초과 시 장려금 대상 인원 |
|---|---|---|
| 100명 | 3명 (3.1명 → 3명) | 4명 이상부터 1명당 지급 |
| 200명 | 6명 (6.2명 → 6명) | 7명 이상부터 1명당 지급 |
| 500명 | 15명 (15.5명 → 15명) | 16명 이상부터 1명당 지급 |
⚠️ 장애인 근로자가 2명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명인 사업장은 의무고용 기준인원 1명 + 장려금 지급인원 1명, 총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은 1명이 2명으로 계산됩니다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고용 계산 시 유리합니다.
지급 단가 — 얼마를 받나?
장려금 지급 단가는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발생분부터 현행 단가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
| 월 지급단가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지급단가와 해당 장애인 근로자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이 120만원이라면 60% = 72만원으로 90만원보다 낮아 72만원이 지급됩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 근로자 유형 | 월임금 | 60% 적용액 | 지급단가 | 실제 지급액 |
|---|---|---|---|---|
| 경증 여성 | 200만원 | 12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중증 여성 | 200만원 | 120만원 | 90만원 | 90만원 |
| 중증 여성 | 130만원 | 78만원 | 90만원 | 78만원 |
| 경증 남성 | 150만원 | 90만원 | 35만원 | 35만원 |
지급인원 계산법
고용장려금 = 월별 지급인원 × 지급단가
월별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 제외인원 - 기준인원(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인원)]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 경증 남성 2명·중증 여성 2명 고용 시)
- 의무고용 기준인원: 100명 × 3.1% = 3.1명 →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 중증장애인 2명 → 각 2명으로 계산 = 실질 4명
- 총 장애인 근로자 수: 경증 2명 + 중증 4명(2×2) = 6명
- 지급인원: 6명 - 3명(기준인원) = 3명
- 단,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대로, 동일 입사일이면 경증·남성 순
장려금 vs 부담금 — 두 제도 비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장려금과 부담금 중 하나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구분 | 고용장려금 | 고용부담금 |
|---|---|---|
| 발생 조건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 의무고용률 미달 (100인 이상) |
| 대상 | 모든 사업주 (규모 무관) |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
| 금액 | 월 35~90만원 (유형별) | 미달 1인당 월 최소 130만원~ |
| 방향 | 정부 → 사업주 (지원금) | 사업주 → 정부 (납부) |
💡 의무고용률을 딱 맞추면 부담금도 장려금도 없습니다.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고, 미달이면 부담금을 냅니다.
신청 방법 — 분기·반기·연 단위 선택 가능
- 임금 전액 지급: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매월 발생분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분기·반기·연 단위 일괄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e신고(esingo.or.kr) → 부담금/장려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 지급: 지급 결정 후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서류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만, 이후 생략 가능)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온라인 신청(e신고)이 방문 신청보다 처리 기간이 빠릅니다. 가능하면 전자신청을 권장합니다.
⚠️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지급 제한 및 중복 규정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급 제한
- 다른 지원금(고용보험법·산재법·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받는 기간에는 차액만 지급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 시에는 고용장려금 전액 중복 지급 가능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개선장려금은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 불가
장애인 고용 시 추가 혜택
고용장려금 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내용 | 문의처 |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근로에 필요한 기기·장비 무상 또는 융자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근로지원인 서비스 | 중증장애인 근로 보조 인력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시설·장비 무상지원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고용시설자금 융자 | 장애인 고용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저금리 융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세제 혜택 | 장애인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 | 관할 세무서 |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장려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근로자가 2명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Q. 파트타임 장애인 근로자도 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계산됩니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Q. 장려금 신청을 잊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네. 매월 발생분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Q. 장애인 직원이 퇴사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퇴사 시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 이후 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는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 Q.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려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kead.or.kr) → 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에서 계산방법, 지급기준, 신청서식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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