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원 대상: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금: 수도권 월 30만원 / 비수도권 월 40만원 (근로자 1인당)
- 지원 기간: 최대 2년 (분기별 신청)
- 계속고용 방식: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모두 가능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135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숙련된 인력의 조기 이탈을 막고, 고령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베테랑 직원을 계속 활용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익숙한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
| 요건 | 내용 |
|---|---|
| 사업주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정년 운영 |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규정하고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 |
| 고용보험 가입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료 체납 없어야 함 |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반영 |
⚠️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행정기관, 일부 특정 업종(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계속고용 방식 3가지 — 어떤 방법이든 가능
| 방식 | 내용 | 특징 |
|---|---|---|
| ① 정년 연장 | 기존 정년(예: 60세)을 더 높게 변경 (예: 63세) | 취업규칙 변경 필요 |
| ② 정년 폐지 | 취업규칙에서 정년 규정 자체를 삭제 | 모든 연령 고용 가능 |
| ③ 재고용 | 정년 도달 후 퇴직 처리 → 새 계약으로 재입사 | 가장 유연한 방식 |
💡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재고용으로, 정년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 업무를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지원 금액 — 얼마나 받나?
| 지역 | 1인당 월 지원금 | 최대 기간 | 1인당 최대 총 지원금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30만원 | 2년 (24개월) | 720만원 |
| 비수도권 | 40만원 | 2년 (24개월) | 960만원 |
💡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분기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 최대 30명 한도
-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최대 3명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해당 월 중간에 입사·퇴직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분기별로 신청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 반영 → 고용노동부 인정
-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
- 분기별 신청: 각 분기 종료 후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급
신청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취업규칙 등 서류
- 정년 도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기업 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135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별도 제도
계속고용장려금과 별개로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기준율 초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있습니다.
| 구분 | 계속고용장려금 |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
|---|---|---|
| 대상 사업주 | 정년 운영 중인 사업장 | 정년 미설정 사업장 |
| 대상 근로자 | 정년 도달 근로자 | 60세 이상 + 1년 이상 고용 |
| 지원금 | 월 30~40만원 | 분기 30만원 (증가 인원당) |
| 신청처 | 고용24·고용센터 | 정부24·고용센터 |
주의사항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반환 +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 추가 징수
-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필요
- 계속고용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사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이미 정년을 넘긴 직원을 지금 재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에 반영한 후 인정을 받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후 고용된 인원부터 해당됩니다.
- Q. 정년이 없는 회사인데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년 미설정 사업장은 '계속고용장려금'이 아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 Q.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 제도를 알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Q. 지원금 수령 중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퇴직한 달은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이후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새로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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